제32조(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 · 포상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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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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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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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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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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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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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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