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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