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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조 ·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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