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1조 (시효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시효의 중단민법청구납부소멸시효기한고용장려금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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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6.12.27>
1.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청구
2.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 명령
3.제33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4.제36조에 따른 납부 통지
5.제37조에 따른 독촉
6.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 청구
7.그 밖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의 진행은 「민법」에 따른다.
1.반환 명령에 따른 납부 기한
2.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중의 기간
3.제36조에 따라 통지한 납부 기한
4.독촉에 따른 납부 기한
5.교부청구 중의 기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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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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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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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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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