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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