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5.1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의3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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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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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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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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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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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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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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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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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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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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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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