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7조 · 자금의 차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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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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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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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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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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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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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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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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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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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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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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