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조 (공단의 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장애인고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