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장애인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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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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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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