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임원의 임면)
①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④삭제 <2009.10.9>
⑤삭제 <2009.10.9>
제48조(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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