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근로자장애인천분지방자치단체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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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7.20>
1.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0, 2025.11.11>
③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3.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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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에 청원경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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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4의2조 ·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제75조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제76조 · 보고와 검사 등제77조 · 세제 지원제78조 ·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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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 협조제81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8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8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4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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