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원고용)
①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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