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①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제1항에 따른 지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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