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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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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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0.6.4, 2016.12.27, 2025.11.1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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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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