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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9, 2010.6.4, 2016.1.27>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1.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삭제 <2009.10.9>
삭제 <2009.10.9>
삭제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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