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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 ·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ㆍ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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