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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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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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 · 출자 등제65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제65조의2 ·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66조 ·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제67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68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기금의 재원제70조 · 차입금제71조 · 기금의 용도제7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73조 · 기금의 회계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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