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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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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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 · 출자 등제65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제65의2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66조 ·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제67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68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기금의 재원제70조 · 차입금제71조 · 기금의 용도제7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73조 · 기금의 회계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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