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2조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결손처분체납처분이소멸시효대통령령가능성이체납액충당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결손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2.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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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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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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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