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2조 (결손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결손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2.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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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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