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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