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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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직업안정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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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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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