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12.29, 2020.12.29>
1.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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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4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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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노인복지법」에 따라 위탁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상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노인복지법」에 따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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