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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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7조 ·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8조 ·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제49조 · 감염병의 예방 조치제49조의2 ·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49조의3 ·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제51조 · 소독 의무제52조 · 소독업의 신고 등제53조 ·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제54조 · 소독의 실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