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민간위원이대통령령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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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되며, 시ㆍ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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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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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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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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