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의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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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1.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2.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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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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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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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