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형의 가중처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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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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