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공원녹지의 확충 또는 공원녹지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
2.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2, 2016.11.29>
1.시범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내역서
4.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서
5.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를 말한다]
6.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내용ㆍ지정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