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3 (공공용 토지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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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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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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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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