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2의2조 (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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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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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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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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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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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