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6의2조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무역기술장벽무역기술장벽과중앙행정기관사업산업통상부장관대응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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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2.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4.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⑤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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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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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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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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