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7.5.3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4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 등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 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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