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승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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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수관리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품질인증기관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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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수관리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품질인증기관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3>
1.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2.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19조제7항 각 호 또는 제37조제4항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3>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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