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승계의 신고)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수관리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품질인증기관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3>
1.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2.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3>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19조제7항 각 호 또는 제37조제4항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3>
④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