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지리적표시 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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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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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지리적표시 원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4> 지리적표시 원부 (앞 쪽) 등록번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산림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등록 제000호 [등록사항] 품 목 | 등록 명칭 | 한글 | 영문 | 한자 | 등록일 | 대상지역의 범위 | 등록자 | 주 소 | 등록사항의…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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