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3 ·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종류 품 목 검사시행시기 유효기간 (일) 곡류 벼ᆞ콩 5.1. ~ 9.30. 90 10.1. ~ 4.30. 120 겉보리ᆞ쌀보리ᆞ팥ᆞ녹두ᆞ현미ᆞᆞ 보리쌀 5.1. ~ 9.30. 60 10.1. ~ 4.30. 90 쌀 5.1. ~ 9.30. 40 10.1. ~ 4.30. 60 특용작물류 참깨ᆞ땅콩 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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