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제118조(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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