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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 · 검사결과의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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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3조(검사결과의 표시)

법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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