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 (검사결과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8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 표시
1. 검사 표시(수출용) 구분 호수 모형 규격 용도 봉인 제1호인 바깥 원의 지름 : 40㎜ ○ 포장 봉인용 바깥 원 간격 : 8㎜ 안의 원 글자의 굵기 : 0.5㎜ (바깥 원: 1.5㎜) SEAL : 1㎜ SEAL란의 간격 : 10㎜ 합격증인 및 등급증인 제2호인 지름 바깥 원 : 30㎜ ○ 포장용(특등…
제1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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