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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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4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4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항의 경우에 검사신청인이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검사증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사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별지 제68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2.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
3.별지 제70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여 별지 제71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물검사와 관련된 증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검사증명서에 별표 29에 따른 수산물 검사필증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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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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