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4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임금체불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2.대표자 성명(「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3.체불인원, 체불임금액 및 청산금액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제하도록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문화산업법 제10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문화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