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