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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