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2.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
3.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한과 방법
4.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
②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③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그 밖의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