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의3조 · 보고 등의 요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2.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
3.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한과 방법
4.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그 밖의 경우: 1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