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5.31>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