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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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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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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