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의2조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교류활동장기등이식받서신교환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기등기증자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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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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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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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기록의 보존제30조 · 기록의 열람 등제30의2조 ·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제31조 · 비밀의 유지제32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32의2조 ·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34조 · 보고ㆍ조사 등제35조 · 시정명령제36조 · 지정취소 등제37조 · 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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