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 (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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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ㆍ기간ㆍ대상과 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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