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4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4-21 · 시행 2023-04-21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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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복구사업의 유형제11조 복구사업지역 시설물의 설치제12조 시설규제제13조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수립제14조 훼손지 복구의 예외제15조 복구사업비 산정의 준용규정제16조 보전부담금 산정방법제16의2조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납부 병행제17조 토지 보상제18조 보상금 지급방법제19조 이주대책의 수립제2조 근거법령제20조 복구사업지역 안에서의 이주대책제21조 공장의 이주대책제22조 복구사업 절차제23조 사전협의제24조 제출자료제25조 심의시기제26조 심의내용제27조 복구계획의 통보제28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29조 개발행위허가제3조 정의제30조 관련 법령 인ㆍ허가제31조 복구사업 시행의 협조의무제31의2조 훼손지 복구사업 완료시기제32조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 설치제33조 협의회 조직제34조 협의회 운영
제35조 ~ 제9조 (24개)
제35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36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제37조 간사 및 서기제38조 수당 및 여비제39조 정비사업 훼손지의 판정제4조 적용범위제40조 정비사업구역 선정 기준제41조 정비사업에 포함할 내용제42조 정비원칙제43조 정비사업구역내 시설의 설치제44조 정비사업의 시행제45조 동의제46조 조합의 설립등제47조 실효제48조 타시설로의 용도변경 제한제49조 협의내용제5조 훼손지의 판정제50조 복구사업비의 지원제51조 재검토기한제5의2조 복구사업지역의 면적제6조 복구사업지역의 선정기준제7조 복구사업지역의 선정 요건제8조 복구사업지역의 경계설정제9조 복구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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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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