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법
조문 본문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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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항 특허권의 존속기간
"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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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의5 2항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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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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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용
특허법
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인용
특허법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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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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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53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제"
cites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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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3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제33조(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의2,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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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화학생명심사국
"품화학심사과장은 제제의약, 천연물의약 및 합성의약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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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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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라 함은 특허권 설정등록일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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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장등록출원시기
"① 연장등록출원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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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장등록출원서 기재 요령
"일반명 ○○○에 해당)5. 연장이유 및 자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법 제89조제1항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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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장등록출원심사
"① 심사관은 연장등록출원이 심사국에 이관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4호의 연장대상청구범위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받은 사항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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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장등록결정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 특허번호3. 연장등록의 연월일4. 연장기간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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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정할 수 있는 범위
"연장받고자 하는 특허권 및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이 출원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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