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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법
law_id:001455
article_no:89
위계:특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2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특허법
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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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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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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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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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특허법 시행령
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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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53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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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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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3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제33조(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의2,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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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화학생명심사국
"품화학심사과장은 제제의약, 천연물의약 및 합성의약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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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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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연장기간의 산정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라 함은 특허권 설정등록일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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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연장등록출원시기
"① 연장등록출원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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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연장등록출원서 기재 요령
"일반명 ○○○에 해당)5. 연장이유 및 자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법 제89조제1항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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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연장등록출원심사
"① 심사관은 연장등록출원이 심사국에 이관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4호의 연장대상청구범위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받은 사항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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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연장등록결정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 특허번호3. 연장등록의 연월일4. 연장기간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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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정할 수 있는 범위
"연장받고자 하는 특허권 및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이 출원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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