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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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용기에 대한 표시 가. 용기의 각인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경우에는 1)ᆞ2)ᆞ4) 및 11)의 사 항에 한한다)을 각인(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의 경우에는 인쇄, 복합재료 용기의 경우에는 인쇄한 라벨을 그 용기에 떨어지지…
1.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한 각인·표시 가. 용기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를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 을 그 용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용기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용기(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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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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