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용기등표시방법각인별표자체검사표시합격용기등시장ㆍ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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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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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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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