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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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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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용기등의 표시
1. 용기에 대한 표시 가. 용기의 각인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경우에는 1)ㆍ2)ㆍ4) 및 11)의 사항에 한한다)을 각인(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의 경우에는 인쇄, 복합재료용기의 경우에는 인쇄한 라벨을 그 용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5 · 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
1.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한 각인·표시 가. 용기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를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용기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용기(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는…
제4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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