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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