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공포일 2022-06-07 · 시행일 2022-06-07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12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06-07 · 시행 2022-06-07 · 조문 1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1조 원문
제1-1-1조 (목적)
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ㆍ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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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 제2-2-9조 (30개)
제1-1-1조 목적제1-1-2조 적용범위제1-1-3조 재검토기한제10-1-1조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기준제10-1-2조 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제10-1-3조 그 밖의 사항제2-1-1조 적용범위제2-1-10조 표준안전관리규정 작성ㆍ배포제2-1-11조 용기등의 자체검사제2-1-12조 그 밖의 사항제2-1-13조 안전관리규정 심사관련 서식제2-1-2조 용어정의제2-1-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제2-1-4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제2-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제2-1-6조 심사기준제2-1-7조 심사결과의 조치제2-1-8조 규정의 확인ㆍ평가제2-1-9조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주기제2-2-1조 적용범위제2-2-10조 그 밖의 사항제2-2-11조 안전성향상계획서 공동심사일정 통보서등 서식제2-2-2조 용어정의제2-2-3조 비밀보장제2-2-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제2-2-5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세부내용제2-2-6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제출 등제2-2-7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검토의견 송부 등제2-2-8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 등제2-2-9조 공동심사
제2-3-1조 ~ 제3-2-2조 (30개)
제2-3-1조 적용범위제2-3-10조 그 밖의 사항제2-3-11조 안전성 평가서제2-3-12조 안전성평가기법제2-3-13조 안전성평가 수행자제2-3-14조 안전운전지침서제2-3-15조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제2-3-16조 안전작업허가제2-3-17조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제2-3-18조 종사자의 교육계획제2-3-19조 가동 전 점검지침제2-3-2조 사업 및 설비 개요제2-3-20조 변경관리계획제2-3-21조 자체감사계획제2-3-22조 사고조사계획제2-3-23조 비상조치 계획의 작성제2-3-3조 제조ㆍ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제2-3-4조 가스시설 및 그 관련 설비의 목록 및 사양제2-3-5조 공정도면제2-3-6조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면제2-3-7조 방폭지역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제2-3-8조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제2-3-9조 플레어스택 및 벤트스택 등제2-4-1조 적용범위제2-4-2조 공정안전자료제2-4-3조 안전성평가서제3-1-1조 적용범위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제3-2-1조 적용범위제3-2-2조 종류
제3-3-1조 ~ 제3-9-2조 (30개)
제3-3-1조 적용범위제3-3-2조 수집시기제3-3-3조 수집대상제3-3-4조 수집방법제3-3-5조 검사기간제3-3-6조 검사기준제3-3-7조 결과조치제3-3-8조 수집시료 보관제3-3-9조 그 밖의 사항제3-4-1조 적용범위제3-4-2조 표시방법제3-5-1조 적용범위제3-5-2조 검사특례 신청제3-6-1조 적용범위제3-6-2조 부품의 범위제3-7-1조 적용범위제3-7-2조 검사특례 신청제3-7-3조 압력용기등 검사합격증의 반납제3-8-1조 적용범위제3-8-10조 심사 수수료제3-8-2조 용어정의제3-8-3조 심사기관제3-8-4조 심사신청 조건제3-8-5조 심사신청제3-8-6조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제3-8-7조 심사결과 조치제3-8-8조 재검사주기 연장제3-8-9조 정기심사제3-9-1조 적용범위제3-9-2조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
제3-9-3조 ~ 제9-1-2조 (22개)
제3-9-3조 신청 등제4-1-1조 적용범위제4-1-10조 검사기관의 지정통보제4-1-11조 검사기관의 확인제4-1-12조 검사실적 제출제4-1-2조 자본금제4-1-3조 검사장 면적 및 구조제4-1-4조 검사장비제4-1-5조 그 밖의 지정기준제4-1-7조 검사규정안의 기재사항제4-1-8조 검사기관 운영규정의 작성기준제4-1-9조 자체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제5-1-1조 적용범위제5-1-2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6-1-1조 적용범위제6-1-2조 안전관리자 신고대상제7-1-1조 적용범위제7-1-2조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제8-1-1조 적용범위제8-1-2조 법 적용범위 제외제9-1-1조 안전설비 종류제9-1-2조 인증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