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①영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은 별표 10 제3호나목, 별표 10의2 제3호나목, 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의 형식 등이 변경되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받은 경우, 별표 10 제3호나목ㆍ별표 10의2 제3호나목ㆍ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라 받아야 하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품심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