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 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은 별표 10 제3호나목, 별표 10의2 제3호나목, 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의 형식 등이 변경되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받은 경우, 별표 10 제3호나목ㆍ별표 10의2 제3호나목ㆍ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라 받아야 하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품심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