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7.8.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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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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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 ·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1. 용기에 의한 가스 운반등 기준 가. 독성가스 용기 운반등 기준 1) 독성가스를 용기로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2) 고압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차량으로만 운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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