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시설기준과기술기준별표고압가스고압가스제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9.2.21, 2024.11.14>
1.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2.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3.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4.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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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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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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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