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9.2.21, 2024.11.14>
1.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2.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3.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4.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②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