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의6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국가공무원법심의위원회임용시험실시기관교육공무원임용권자공무원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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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로 하거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인사ㆍ법률ㆍ노동ㆍ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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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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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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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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